지역 농가 숨통 트이나!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지난 26일부터 올해 3분기분 ‘농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지역 농어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나윤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 6,708명이 최종 결정됐다.

이들 모두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된 자격검증 및 심의절차에서 부적격 사유 없이 모두 통과, 지난 26일부터 올해 3분기분 수당 30만 원씩 수령 받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타지자체가 추진했던 기존 농민수당에 어가를 포함한 농어가수당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공식 발의하는 한편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세부시행지침 논의 등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함평군의회 역시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해당 조례는 발의 1달여 만인 지난 2월 28일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48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같은 달 25일에 열린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확정했다.

한 때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당시 부군수였던 나 권한대행이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를 수시로 방문하며 사업목적 및 취지, 향후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양 기관 모두 큰 잡음 없이 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약 6개월간의 검토 끝에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급을 최종 허용하면서 올 하반기 수당 지급이 급물살을 탔고, 군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수당 신청을 공식 접수받았다.

이중 부적격 사유 없는 6,708명이 지난 14일 올 3분기 수당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26일부터는 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수당이 실제 지급되고 있다.(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금액을 떠나 농어가수당을 실제 지급한다는 것 그 자체로 지역 농․어가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지급 예정인 남은 올 4분기 수당도 차질 없이 지급해 우리 함평이 농어가수당 지급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이 주재한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 6,708명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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