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에 대동면 인근에 들어서려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베르힐컨트리클럽(주)은 600억 원 가량을 들여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 일대 166만3천㎡ 부지에 27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허가 받은 뒤 2014년 12월31일자로 허가 소멸됐으나 올 1월2일 함평군이 베르힐컨트리클럽(주)를 골프장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대동면 월송리, 금곡리, 백호리, 상호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과 친환경유기농 농사의 타격, 일방적 사업추진 등을 이유로 2달째 반대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함평군이 당초 사업에 없던 절대농지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주변 농지에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강제수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함평군이 허가 받은 지 12년이나 지났고 이미 5년 전에 허가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허가가 유효하다며 신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예정지내 편입 토지의 수용을 신청하고 베르힐컨트리클럽(주)을 골프장 조성 사업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007년 사업승인 받은 골프장 허가가 사업 기간 만료로 소멸된 만큼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존 허가를 그대로 인정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초 사업 허가가 승인된 2007년에 비해 현재는 친환경단지가 10배 가량 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인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함평군의 공문서 조작이자 직무유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신청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베르힐컨트리클럽(주) 측이 해야 하나 법 규정을 어겨가며 함평군청이 대리 신청했다는 것은 군과 사업자 측 의 유착 의혹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함평군이 지난 1월 베르힐컨트리클럽을 골프장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골프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이 선결돼야 하나 이러한 과정 없이 베르힐컨트리클럽을 지정 고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행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진행이라는 입장이다.

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07과 2008년에 총 3차례의 주민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번 골프장 건설은 사용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 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으로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 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특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중토위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이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주민 A씨는 “친환경 단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발상부터 문제인데다 더구나 모든 것을 불법과 탈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갰느냐, 지금당장 골프장 사업자 지정고시를 철회하라”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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