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직무대행‧이사‧감사 등 6명 '직무유기' 경찰에 고소

 

함평축협이 공동사육장(한우뱅크) 참여 조합원 285명 중 228명을 무자격 조합원이라며 탈퇴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함평축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 2월21일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은 무자격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일괄 탈퇴처리’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농협중앙회 공문에는 조합원의 가축사육 기준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가축 소유자가 본인이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지휘‧감독)하에 사양관리하며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입식자금‧관리비용‧사료대금‧출하대금 등 모든 비용이 공동사육장 총괄(군 이에 해당하는 운영별) 대표 통장에 입금 및 출금돼 공동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함평축협은 한우뱅크에 출자한 조합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사회 의결이라며 지난달 228명의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함평축협은 지난 2016년 12월 ‘한우뱅크’ 사업에 출자를 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준다며 출자자를 모집했고, 이사회에서 출자자들을 조합원으로 의결했다.

2016년 1차 모집에서는 개인당 700만원, 2018년 2차 모집에서는 개인별 800만원씩을 출자했다. 1차 모집 후 함평축협은 사업금 20억원으로 송아지 561마리를 구입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한우뱅크’ 출자자에 대한 자격박탈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8명의 해당자는 “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라며 “이는 함평 축협의 이사회 의결로 합법화 됐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모든 비용이 공동사육장 총괄 대표 통장에 입금 및 출금돼 공동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함평축협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며 “‘한우뱅크’ 사업은 협동조합 사업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 시작할 때 (축협이)돈을 투자하도록 하고서 이제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참여한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함평축협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기로 결의해 놓고, 그 사업의 결산(2019년3월31일)을 마치기도 전에 자격결격이라는 이사회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조합원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축협과 무안축협, 함평축협 등 3개 축협이 ‘한우뱅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함평축협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축산경제 쪽에서는 농식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맞다. 이사회 의결보다 정관이 우선이다”며 “함평축협 한우뱅크의 경우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안했다. 공동사육장의 형태가 함평축협이 모든 것을 대행을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정리 대상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지 모씨 등 45명의 한우뱅크 출자자들은 “함평축협은 송아지 구입만 해놓고 그 당시 조합장이 송아지 이력제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지시에 응하지 않아 뱅크사업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됐다”며 조합장 직무대행과 이사‧감사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뱅크사업 참여 조합원 제명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때 까지 집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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