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전국에서 위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전남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명에게 각각 7만~10만원의 조합비를 대납해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한 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에서도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등 4명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이들 4명은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말과 함께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 북구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조합원 6명에게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6명에게는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함평 모 지역에서도 약 20여명이 과태료 폭탄과 자칫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함평군선관위에 따르면 S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20여명은 음식물제공과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께 모 식당에서 발렌타인 30년산 1병과, 21년산 3병, 국산양주, 회 등을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참여자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발렌타인 30년산은 백화점 매장에서 100만원 대에 팔리고 있다. 21년산의 백화점 판매가는 약 28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이 나눠 마신 발렌타인 가격만 184만원이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선관위 조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건은 선관위 인지사건으로 완벽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단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이런 금품 수수 관행을 끊으려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기존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선거에 임하는 조합원 스스로의 각성이 없으면 구태는 답습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로 얼룩지는 것은 임기 4년 동안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연고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진흙탕 선거를 부추기는 것이다.

S농협 조합원 약 20여명이 과태료 폭탄과 자칫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신세에 놓인 것은 지역의 명예 실추는 물론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경은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벌에 처해야 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라는 오명을 씻어내려면 무엇보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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