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원 상고심 ‘주목’

이윤행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72)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2년6개월 전에 이뤄진 점,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1심 징역 1년형에서 2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으나, 2심 형량 역시 당선무효형에는 변함이 없다.

이 군수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분이 있는 김(72)씨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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