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을 군수실에 가져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겠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군민과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한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언론과 군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 군수는 최근 간부회를 마치고 읍·면장과 총무계장 모임을 따로 가진 자리에서 “내 관상이 군수 8년 할 관상인데 그걸 아직 믿지 못하고 민선 5기, 6기에 머무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 책상을 군수실에 가져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 언론은 '이 군수가 자신을 “군수 8년 할 관상”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부행위에 대한 경·검찰조사과정,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5천만 원 기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군민들을 다독였던 이유가 재판과정에서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새로운 변명거리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 군수는 특히 “저녁 술자리에서 나를 뒷담화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면서 “발각되면 이 직원들의 책상도 마찬가지로 군수실에 가져다 놓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 직원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2일 함평읍 학다리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함평군민과의 대화에서는 “4년 (군수임기)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 함평나비엑스포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말은 법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당선무효형이 아닌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 비친 것이라는 지역민들과 지역 언론의 해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 9월 18일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선의를 왜곡했다'는 빈축을 산바있다.
더욱이 이윤행 군수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재판과정을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함평지역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군 홍보계가 함평국향대전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윤행 군수의 비판기사를 게재하자 광고비용지급을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2월 지인 2명과 함평지역신문을 창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공모하고 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고, 지난 9월 18일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기부행위는 차기 선거에서 피고 이윤행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병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피고인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보다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직접 관련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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