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곪아왔던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개선을 요구받고 여러 차례 질타된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는 결국 산림조합과 결탁했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비난이 동반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들의 돌직구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은 걸음은 제자리에 있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식의 지방행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려면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관련 법조항들은 각종 계약법령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산림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왜곡·퇴행시켜왔다.

더 큰 문제는 산림사업의 규모 확대며, 이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의 기능 상실이다.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들과 함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가 포함됨으로써, 과거 산림에만 국한됐던 사업이 현재는 도시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조경업체들이 건설공사로 수주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산림조합(중앙회) 독점에서 벗어나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건설업체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눈뜬장님으로 회자되는 지방행정은 이를 외면하고 산림조합에 일감 몰아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뒷거래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함평군의 행태는 가관이다.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수 십억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A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4억9796만3000원) 등 총 5개 공사(총 15억7684만8000원)를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 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함평군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산림조합 등 21개 업체와 총 사업비 (61억 5110만원)의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와 선목 직접노무비 적용 부적정 등이 질타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함평군과 산림조합 결탁에 대한 의혹이 수술대 위에 올려 놓기는 했으나, 정작 집도의가 나타나 집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방행정은 산림조합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각 지역마다 단위 산림조합이 있고 중앙회가 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은 슬그머니 나몰라라 뒷걸음을 쳤던 것이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일관되게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대행·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농·수·축협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사이 산림조합만은 그렇게 미루며 버텨왔다. 이미 고전적인 산림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까지 내려온 산림사업 앞에서 산림 이라는 ‘특수성’이라는 논리는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변화요구에 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를 비호하는 지방행정은 구태의연한 논리를 들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구태와 비리는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함평군청의 답답한 행정이 집도의를 자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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