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전세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을 모방한 것이다. 지방계약법이든 국가계약법이든 국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으로 이해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경제적 규모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해에 몇 십조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일반국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한정된 탓으로 법률연구에 있어서도 한정되고 소외된 영역이 되어왔다.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의 교과과정에도 전혀 없고 법률관련 직종의 임용이나 자격시험에서도 시험과목에서 전혀 배제되어왔다. 또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바탕한 업무처리보다는 공무원연수원이나 선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개별적 선례에 따라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업무를 아주 오랫동안 담당해온 사람이 아니면 전체적인 계약에 관련된 법률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체계적으로 배워서 아는 지식’과 ‘경험해봐서 아는 단편적 지식’은 그 근본이 다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실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난해한 지방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와중에도 늘상 입찰이니 수의계약이니 설계변경이니 관급자재 어쩌느니 하는 과정 속에서 특혜가 있었느니 콩고물을 챙겼느니 콩고물 수준이 아니라 통으로 먹었느니하는 소문과 언론보도를 직간접적으로 자주 접한다. 그런 반복 속에서도 ‘누가 돈을 먹었나’하는 의구심만 들뿐이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무엇이 어떻게 잘됐고 잘못된 것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뭔가 이해를 해볼려고 귀를 기울릴라치면 생전 첨 들어본 한자로 된 말, 미국말로 말이 튀어나오는데 매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니 나만 무식한 사람 취급당할까 싶어서 설명 아닌 설명을 듣는 중에 이미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겉으로 고개만 끄덕이면서 이해는 고사하고 무식한 사람취급을 면해보기에만 급급해진다.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까지는 얼추 알아먹겠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무슨 입찰이라고 하면서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희망수량경쟁입찰/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입찰/기술입찰, 순수내역입찰제/물량내역수정입찰 등에 말이 튀어나오고 또 어디서 들어는 보았는데 설계변경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까지 말이 뻗어가면 그 때부터는 도대체 중국말보다도 미국말보다도 더 어렵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양반이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지방계약법을 넘어 민간투자법이 어떻고 출자출연기관법이 어떻고 하다가 상대방이 혼란이 빠지는 듯한 눈치가 보이면 무슨 법에 근거도 없는 협약서를 들먹이고 하는 수준까지 간다.

동함평산단 추진과정이 딱 그러했다.

작금의 명암축산단지조성사업 또한 심히 우려스럽다.

결국은 소통과 불통의 문제이고, 첨렴와 부패의 문제이고, 겸손과 교만의 문제다. 군민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려운 중국말, 미국말 끌어다가 알아 먹지말라는 속셈으로 현혹하지 말고 가장 쉽고 상식적인 말로 설명해야 한다.

함평군은 향후 모든 입찰과정과 설계변경과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군민 앞에 내어 놓고 가장 쉽고 상식적인 말로 설명해야한다.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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