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행정학박사 정 영 오

청렴을 실천하는 것은 공직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청렴 1등 도시’를 표방하는 함평군의 주민과 공직자들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연재하는 부족한 글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렴(公廉)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따른 부패예방 전담기구로서 위 협약에 규정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세계 175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규범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부패행위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부패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이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관행으로 여겼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도 부정부패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화, 고도화, 은밀화된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 없고 법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패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 연고와 사회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하여 맺어진 끈끈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직사회에서 이와 같은 연줄을 이용한 청탁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인 병폐가 아닐 수 없다.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차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대문화는 우리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폐습들의 악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일명 ‘청탁급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리 잡아 우리 사회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 많은 산통을 겪으면서 2015년 3월 27일 탄생하였고 마침내 2016년 9월 28일 첫걸음마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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