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긴 추석연휴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윤행 군수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군민들의 민심을 가르고 있다. 민생과 군정의 비전을 읽어야 할 시기에 함평의 민심은 피곤하다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에 당선한 이윤행 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모든 일간지와 포털 뉴스에 실리며 함평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뉴스들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결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군수가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는 것도 타이틀에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이 군수가 밝힌 입장문이 입방아에 올랐다. 이 군수의 입장문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그는 법정공방에 대해 “본의 아니게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저는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17일 재판부의 징역1년 선고에 대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 온 여러분과 같이 저 역시도 이겨내야 할 시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무죄라는 주장이다. 이 군수의 입장문을 보면 순교자 흉내 내기로 읽혀진다. 또, 이 같은 입장문은 재판부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군수 신분인 점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준 재판부의 배려를 스스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명확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것도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날 발표된 이 군수의 입장문은 재판부의 선의를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재판에 괘씸죄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확보 등 군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체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함평군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각종 현안사업은 물론 공직기강도 엉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덕적 긴장이 풀리고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허다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유독 공무원 인사에서의 불만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일부 부서의 경우 직렬 파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공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또 이번 인사가 측근·밀실·보복인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원칙을 깨고 차별을 낳는 발탁인사는 오히려 공무원 조직 내 불신과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비정상적인 지자체의 약점을 최소화하자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높이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특히, 편을 갈라 선거의 무게를 애써 외면한 군민들의 판단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 자신이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유권자의 의무를 곱씹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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