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선거에 이용…민의를 침해한 범죄 매우 불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역 정가는 물론 일반 군민들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판사)는 지난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로부터 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신문사를 창간했던 김모(72)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 당선돼 지방의원으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데다 언론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금품제공 시점이 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군수가 주장한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6년에 있었던 기부행위는 언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며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군수가 만약 항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일찌감치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검찰 구형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며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공방을 펼쳐왔다.

이 군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은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것이고 2심의 판단도 양형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 군수는 자기방어에 적극 나서겠지만 선고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와 여론의 판단이다. 더욱이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함평군청 공무원들도 향후 항소심 결과 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등 술렁이는 모양새다.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의 가능성을 예견한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는 군정 추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재선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자천타천 후보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천타천 후보들은 향후 항소심의 결과와 영향을 내다보고 있다.

모 진영에서는 지난 달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7일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사실상 재선거에 대한 판을 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군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으로 인해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과 부덕의 소치이며, 이 또한 제가 안고 가야 할 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재보선은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재선거는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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